-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시 4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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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원대상 폭을 넓혀 지난 2018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천㎥인 주유소 뿐 아니라 300㎥ 미만인 주유소까지 포함된다. 설치비용의 40~50%까지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오는 2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익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4월부터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익산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대상을 넓히고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의 90%이상을 감소해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는 물론 지원사업을 통한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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