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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기사승인 2020.11.16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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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인쇄기 사용으로 하수도 막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에 한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된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 통으로 회수되는 제품으로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개·변조하여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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