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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의 부실한 검토 매우 실망

기사승인 2020.10.30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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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관련해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 혈세낭비를 차단하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4월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여부 처리기한 1개월을 훨씬 넘겨 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실시여부 통보를 보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과 322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감사 미실시 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의 검토결과 몇 가지 사안은 의문이 해소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환경행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

주민 33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한 장점마을 공익감사에서도 공무원 2명 경고처분으로 끝났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착수율이 7%에 불과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 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매우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 검토결과 의견서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료비 산정 문제점’,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악취시설 개선비 지원 문제점’, ‘음폐수 처리비용 산정 문제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점검 문제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바이오가스 공급 문제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부당한 압박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검토내용은 청구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검토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부실한 감사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익산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익산시의원을 수사 의뢰하였던 익산시는 ‘혐의없음 처분’ 결론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한다. 익산시는 오히려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등 불행한 환경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환경 행정 혁신을 위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임형택 의원은 322명의 공동 청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앞으로도 부실한 환경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며, 익산시 환경행정의 낡은 관행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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