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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지난해 국세청 직원의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 받아”

기사승인 2020.10.21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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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만 5조7330억 원이다.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린 징계는 2천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10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 자료사진 : 김수흥 국회의원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4593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733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과소부과한 세금은 총 5조 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천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로 총 3만4722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3만4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7천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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