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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혜택 제공

기사승인 2020.09.28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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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한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부과분에 대해 일괄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3일 공포·시행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및 미사용 기간 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30% 일괄 감면이 적용돼 10월 초에 부과될 방침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약 4억9천만 원이며 30%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약 1억4천7백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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