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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익산시의원 입건

기사승인 2020.09.24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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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

익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익산시의회 조규대(64)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황등지구대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검거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신]

익산시의회 A의원이 지난 23일(수) 저녁 8시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B지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A의원은 본 기자와 통화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하면서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B지구대 경찰은 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것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 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관용이 있을 수 없고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지켜 볼 일이다.

한편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야기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부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망사고의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먼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3%∼0.08%미만의 경우는 벌점 100점을 부과 100일 정지, 0.08%이상이나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는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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