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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추석명절 포함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0.09.23  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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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장 경감 송태석] 익산경찰에서는 추석 명절을 포함 11월 2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 주 2회 이상 합동 단속은 물론 신동지구대를 비롯 일선 지역관서에서도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간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예방적 선찰·선제·선결 치안 활동 과정에서 단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중점 단속 활동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이 음주 측정 등으로 인지하게 되면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을 묻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자신만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상대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한 가족·동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서기에 음주운전은 확실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음주 자리가 예고된 경우 차량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단란한 가정이 잘 못 된 음주 운전자의 사고 야기로 인해 치유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을 운전자 모두는 마음 속 깊게 인식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준법 운전을 습관화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상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범법 행위임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형사책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야기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부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망사고의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먼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3%∼0.08%미만의 경우는 벌점 100점을 부과 100일 정지, 0.08%이상이나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는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된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야기시엔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 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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