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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기사승인 2020.08.03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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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까지 위촉 완료, 법령 시행 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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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오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증인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자격을 갖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시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 이전에 모두 위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조법에 따라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사람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가운데 (변호사와 법무사 중 1명 포함)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시 종합민원과 또는 함열출장소에 제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거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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