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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기사승인 2020.07.15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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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발표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제도. 익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도입.

** 해당 지자체: 익산시, 서울 성동구, 마포구, 아산시, 음성군

그 중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해당 사례는 법제처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참고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가 기존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전부 개정했던 사안이다.

법제처는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모든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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