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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0.07.15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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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불법적치물 단속 적발 시 최대 과태료 150만원

   
 
익산시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노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치물로 인한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이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00여 건에 달한다.

익산시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치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 할 경우 최초 민원접수 후 현장 방문해 1차 계도 조치하고 해당 위치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3회차까지 계고장을 전달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4회차에는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 원, 1㎡ 초과인 경우 10만 원에 1㎡당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최대 150만 원)을 과태료 처분한다.

한편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할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세부 운영규칙을 제정 중이며, 불법적치물 민원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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