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주)금강농산)이 들어선 후 2008년부터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기 시작했다. 암 공포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2017년 역학조사를 수용했다.
2년여에 걸친 역학조사 결과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담배찌꺼기)을 가열하는 공정에서 배출된 가스에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비료공장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됐다.
▲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 |
또한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망 및 암 치료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3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으며,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장점마을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장점마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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