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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방침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 (2012년 7월 이전 차량)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상반기분은 3월 초에 고지됐고 당초 납부기한은 이달 말이었으나 3개월 더 연장한다.
납부 기한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납기 내 금액으로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063-859-5449, 5492~5493)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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