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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원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하여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전용 탐지 장비가 사용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배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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