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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함열출장소는 오는 3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해마다 여러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함열출장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기한 내 착공연기신청 또는 착공신고 등을 함으로써 건축주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는 적극행정 실현 및 민원인의 건축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면 다시 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주께서는 기한 내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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