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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김수흥 후보, 허무맹랑 공약에 허위사실 유포"

기사승인 2020.02.24  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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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선거 경선에 나선 김수흥 예비후보가 묻지마 황당공약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산 데 이어 경쟁 상대인 이춘석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혼탁선거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고 이춘석 예비후보 측은 밝혔다.

   
▲ 이춘석 예비후보

지난 21일(금) 김수흥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KCN금강방송 토론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며 “이춘석 후보는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 공약이 전북지역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춘석 예비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예비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KTX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전북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김수흥 예비후보의 공약이 지역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춘석 예비후보의 입장을 정면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수흥 후보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커 향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춘석 예비후보 측은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춘석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춘석 예비후보 측은 "김수흥 예비후보는가 앞서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해 다수 언론으로부터 ‘묻지마 공약’, ‘아니면 말고식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시민들로부터도 “허위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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