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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토지 분할로 시민 재산권 보호

기사승인 2019.09.22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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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5건의 토지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3주 이상의 공고를 실시하고 이의가 없으면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촉탁할 예정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된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지적계(☎859-5851), 함열출장소 지적계(☎859-4672)로 신청하면 된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 해소 및 등기비용 절감 등 혜택이 많은 제도이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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