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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 단수 실시

기사승인 2019.07.13  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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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수도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집중 징수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체납건수 6회,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12일까지 해당 대상자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마무리 한 후 15일부터는 집중 단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단수 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독려 위주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혹서기 전에 단수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로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며 “장기간 집이나 상가를 비우는 경우는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상수도과(063-859-4413, 4416)에 단수신청을 해서 옥내 누수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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