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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기사승인 2019.05.24  0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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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올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601곳으로 익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안내문을 2회 발송해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음용,비음용), 공업용수, 농업용으로 구분되며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용수는 양수능력에 따라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와 농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해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지하수 관련 지식부족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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