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익산시의회,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진상규명 결의

기사승인 2019.03.28  10:17:48

공유
default_news_ad1
   
 

익산시의회는 지난 27일(수) 제216회 임시회를 폐회를 앞두고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에게 보내졌다.

다음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45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으나, 지난 2010년부터 30명에 가까운 암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절반이 넘는 주민이 이미 사망하였다.

집단 암 발병으로 가족, 친지, 이웃을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의 대책마련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피해 마을 인근에는 지난 2001년 가동을 시작한 폐기물 재활용 유기질 비료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공장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동안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 정밀역학조사 과정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및 폐기물 매립 현황 조사를 위한 시추 과정에서 비료공장 내 주차장과 식당 지하에서 4.2m 깊이의 폐수 찌꺼기, 기름, 슬레이트 등 폐기물층과 폐기물 저장탱크가 발견되었다.

지난해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비료공장과 마을에서는 담뱃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검출되었다.

이 비료공장은 2009년부터 퇴비 제조를 명목으로 2천여톤의 연초박(담뱃잎폐기물)을 KT&G로부터 반입하였으나, 퇴비 조제 대신 법을 위반하여 380℃ 고온의 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TSNA는 연초박에 열을 가해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연초박을 위탁 처리한 KT&G와 수탁업체인 비료공장의 법적 책임여부도 명확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KT&G가 연초박을 위탁처리한 전국의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비료공장 가동 직후인 2001년부터 각종 악취피해와 물고기 집단폐사 등 사건이 발생하여 끊임없이 피해를 호소하였고 수차례 행정기관에 정밀조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익산시, 전라북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9월, 2017년 2월 비료공장을 조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사이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피해사태를 방관하는 사이 암환자와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년 전 익산시의회에서는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상대책 민관협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은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중앙정부 등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의 정밀역학조사가 진행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발병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집단 암 발생 같은 건강피해 사건은 명백한 환경유해물질 발생 등의 원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료공장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태만과 위법부당행위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30만 익산시민을 대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와 수사기관 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암발병 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개연성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하게 인과관계를 밝혀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질병치료, 건강관리 및 생계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검찰과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까지 오게 된 과정에 행정기관의 업무소홀 및 위법부당한 행위, 비료공장의 불법행위, KT&G의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KT&G의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에 있어 위법성 여부와 비료제조 원료 사용 적절성 여부 및 유해성 발생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