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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사승인 2019.01.20  2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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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건소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하며, 만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들이 연명의료(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환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및 신청은 익산시 보건소 3층 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859-4249)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누구나 맞이하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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