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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명령 철회

기사승인 2018.05.10  2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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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미래농정국 유희환 국장은 오늘(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조정권고안은 익산시에서 행한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해당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농정국 유희환 국장이 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오명관)

익산시는 지난해 2월 27일 용동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발생지로부터 2.4km 지점의 참사랑농장에 대해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농가는 살처분명령에 반대했고 익산시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응해 지난해 3월 1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돼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은바 있다.

또한 참사랑 농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전주지방법원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2심(고등법원)에서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살처분 집행정지 처분(‘17.5.16.)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농가입장에서 살처분 명령은 부당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고,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고병원성 AI의 확산 및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제역이나 AI처럼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및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살처분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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