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8.01.17  01:07:18

공유
default_news_ad1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 가능하며 교육과정으로는 신규교육(최초 영업 시작 시, 영업주 변경 포함)과 수시(관련 법령 위반 시)교육, 보수교육(2년 1회) 등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063-839-3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캡쳐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