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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8.01.17  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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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194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선정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4인가구에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천26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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