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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18.01.12  0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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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편법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내에 설치돼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어양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출처 : 포털사이트 '다음' 로드뷰)

또한,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런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서범석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등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신고센터위반 위심사례 신고

- 방문: 전북 익산시 어양동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 및 팩스: 전화 063-839-0023 팩스 063-834-7364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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