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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소에서 '유기견' 건강원에 빼돌려" 의혹

기사승인 2017.10.23  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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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센터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강원,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 의심

지난 19일(목) 오전에 익산시청 정문에서 동물의 소리 등 약 27개 동물보호단체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익산시는 20일(금)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미래농정국 유희환 국장이 직접 나와 해명한 가운데 보호단체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동물구조·보호·치료는 국가의무로 유기견을 건강원에 빼돌리는 불법행위 단속과 유기동물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특혜시비 및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석 후 27마리 안락사 시킨 이유와 유기견 사체 확인 기록 요구와 함께 익산시 위탁보호소장 배우자 건강원 운영 및 유기견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익산시청 미래농정국 유희환 국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

이에 대해 익산시는 "7월 이후부터 입소되는 모든 유기동물에 대한 개체별 관리 강화와 함께 입소되는 유기동물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서는 위탁진료 동물병원에 이송 후 치료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반환·입양이 안될 경우 익산시는 재입양 공고를 3차(총 기간 21일)까지 한 후에도 입양자가없으면 인도적으로 수의사와 업무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사 및 안락사의 경우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청소자원과에서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7월 이전) 동물보호법, 도 지침, 익산시 세부지침에 의거 유기동물 보호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환 국장은 "고발한 동물단체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입증이 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동물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기견 위탁사업자는 익산시 공고절차로 선정된 업체로 안락사는 10월 11일 위탁보호소에서 실시됐으며, 3인이 입회한 가운데 수의사가 적법 절차로 처리하고 관련 사체를 냉동고 보관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탁보호소장 배우자가 건강원 운영의심은 사실 무근인 것을 확인됐다"면서 "2018년 유기동물 보호사업 세부지침 보완 추진 및 보호소 직영운영 검토하고 위탁보호소장 폐사축 처리 부정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익산시민뉴스]에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심층취재에 나설 예정이다. / 익산시민뉴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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