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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3월, 함라면 장점머을 비료공장 인근 암환자 집단 발병 의심이 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K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농산 측은 익산시의 폐쇄명령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오늘(8일) 기각됐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약 4.7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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