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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은 동물복지농장에 응답해야

기사승인 2017.04.26  0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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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화) 전라북도에서 가진 동물복지 참사랑농장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결정돼 사실상 익산시의 손을 들어줘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참사랑농장 유항우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익산시가 계란을 반출해도 된다고 하고서는 닭들은 살처분하라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 공문에 의하면, 참사랑농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식란 21만 개 중 3월 6일부터 27일 보호기간에 생산된 식란 9만9천 개는 폐기처분하고,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3월 28일 이후 생산된 식란 11만1천 개에 대해서는 반출을 허용했다.

이유는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AI정밀검사 결과 음성이고 AI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으로 이상징후나 의심축 발생이 없다고 적혀 있다.

즉 닭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살처분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딘가 빈약해 보인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등 행정기관은 그저 살처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특히 익산시는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사랑농장 안의 모습(사진제공 = 참사랑농장)
물론 건강권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동물복지농장이 아닌가? 그럼에도 일반적인 농장과 똑같은 잣대로 무조건적으로 살처분 하라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지 않은가?

공문에도 적혀 있듯이 AI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매섭게 불었던 AI강풍에도 아무런 감염도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헌율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지방에서 성공한 사례를 정부에 건의해 이를 공유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정헌율 시장은 어쩔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라북도가 하라는데 어쩌겠는가가 아닌 익산시는 앞으로 AI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된다. 그것은 동물복지농장이 증명했다면서 설처분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정 시장은 익산시민으로부터 표를 얻어 시장이 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라북도가 임명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한 닭에서 나온 영양가 높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고 있는 익산시민 농장주의 입장 편에 서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만약에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농장이 살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이후에 AI가 발생됐을 때, 다른 많은 농장주들이 살처분을 거부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논리로 끝까지 살처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도록 유도시키면 된다. 그러니깐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동물복지농장으로 말미암아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농가의 피해는 물론 전국적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또한 살처분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효과도 있어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사항임에도 무조건 살처분하라는 것은 농장주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와 반대로 동물복지농장이 이번에는 우연히 AI를 피해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아직도 AI발생 원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 겨울이 오면 AI는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 그 때 동물복지농장의 닭들도 감염될 수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할 가치로 삼고 익산시가 직권으로 살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익산시민을 보호하는 정헌율 시장의 결단과 이를 계기로 익산시는 먹거리 만큼은 매우 안전한 도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농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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