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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점마을 비료제조업체 폐쇄명령

기사승인 2017.03.29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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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최근 비료공장 인근 암환자 집단 발병 보도와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K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K농산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배출됐다.

니켈(Ni)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해 해당 장소에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

시는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는 법적조문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K농산에 대해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K농산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한 공기조절장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번 주 내 집행할 예정이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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