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살처분 시 금전 보상 가능하고, 공공복리가 우선된다"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동물복지 참사랑농장이 예방적 살처분은 부당하다며 '살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망성면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농장'의 실질적 주인 유항우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참사랑농장 유항우 대표가 신청한 '설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문. |
그러면서 "오히려 피신청인(익산시장)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2차례 망성면 한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차원으로 닭 35만 마리를 살처분하도록 했지만 참사랑농장 측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사랑농장은 지난 5일 이후 잠복기간인 21일이 지난 27일까지도 이곳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익산의 다른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사육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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