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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 장점마을 긴급 토론회', 무슨 말이 오갔나?

기사승인 2017.03.21  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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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치시민넷, 토론회 전문 공개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지난 15일(수) 저녁 7시 솜리아이쿱생협 세미나실에서 요즘 암 집단 발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손문선 대표는 "함라 장점마을의 실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암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역학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손문선 대표의 사회로 강공언 교수(원광보건대 보건의료학부), 김세훈 박사(전북대 환경공학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11일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비료공장을 다녀왔으며, 같은 날 열린 해당 마을 주민대책위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집단 암 발생으로 지역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 관련 하여 긴급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라 장점마을은 조용한 시골마을입니다. 45가구 8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8명이 투병중이라고 합니다.

암 종류도 다양합니다. 폐암, 위암, 간암, 담낭암, 대장암 등, 시골마을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암 발생 원인을 인근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01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마자박, 연초박, 팜박, 미강박, 당밀 등을 섞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초기부터 악취문제로 주민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시위도 몇 차례 있었고요.

현재 주민들은 암 발병 규명을 위해 정부역학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주민대책위까지 구성한 상태입니다.

함라 장점마을 암 집단 발생 사태를 바라보며,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언 원광보건대 보건의료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세훈 전북대 환경공학과 박사 나오셨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오늘 토론을 위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지난 3월 11일 비료제조공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임형택 시의원께 질문 하겠다. 함라 장점마을에서 암이 집단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20명이 발병하여 12명이 사망하였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매우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인지, 주민들은 발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들 하고 계시는지

(임형택 시의원)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 현재 발병 상황은 20명 정도가 암에 걸려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투명중이라고 한다.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미 주민들은 지난 2013년도 9명이 암에 걸렸고 5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역학조사를 주장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에도 지금에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기나 수질, 이러한 물질에 대해 익산시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도 기본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다. 

4년 후인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당시와 비교해서 배 이상의 암환자가 발생했고, 배 이상의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슬펐던 이야기는 주민 분들은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익산시에서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인데, ‘매년 사망을 하고 있어, 묘지를 만들기 위해 매년 삽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암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2001년에 들어왔던 비료공장, 비료공장 들어오면서 폐수, 대기, 악취 문제를 호소했던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우리 마을의 원인은 비료공장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어떤 것도 암이 발생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원인을 비료공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비료공장을 암 원인지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2013년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대대적으로 문제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강공언 교수께 질문하겠다. 주민들은 암 발병 원인을 밝혀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암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장점마을 건은 환경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대상이 아니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서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공언 교수)기본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질병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 현황이나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그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차원의 역학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지방보건행정과 중앙보건행정의 이원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에 따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라북도 지방보건행정의 경우 복지여성보건국 내에 있는 건강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곳은 보건의료산업, 정신건강, 응급의료, 감염병관리와 같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부서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긴급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는 장점마을의 암 발생이나 환경보건문제와는 전반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보건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행이 2003년에 암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제16조에 암 발생의 원인규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역학조사의 경우 1차적으로는 도지사에 의한 지역단위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시기는 관할지역내 암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거나 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인한 암발생률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발생률이 36.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암발생률에 따른 정량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정부차원의 역학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가설 설정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식생활과 거주환경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병증에 대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조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인해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정부차원의 중앙 역학조사반에 따른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적극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장점마을 주민들로부터 건강문제의 원인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하는 배출사업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를 초래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조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훈 박사님께 질문을 하겠다.
3월 8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민들에게 수질 검사 발표를 하였는데 지하수는 7곳 중 3곳 부적합, 비료공장 아래에 있는 저수지는 6급수, 비료공장 집수조에서는 페놀, 불소,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하면 페놀은 기준치의 4.2배가 검출되었고 나머지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세훈 박사)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곳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데로 저수지 부분은 2009년에 폐수배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료공장내 집수조 쪽에서 물을 떴다고 하는데, 페놀이랑 불소, 카드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공정상에 나오는 폐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준치의 4.2배가 나온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놀은 유기물의 생물적 반응, 화학반응이나 공정상 원료들에서 함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집수조에서 나온 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수조내 폐수가 오래 동안 배출 없이 남았을 경우 유기물이 반응을 해서 페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장점마을 사고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공언 교수님께 다시 질문하겠다.
지난 3월 3일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환경부와 역학조사를 협의하였는데, 환경부는 여러 의심결과가 나온 뒤 검토를 하자라는 입장이다. 수질 검사는 이미 나왔고 대기 토양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정도에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공언 교수)기존 환경관련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관리정책은 대부분 수질이나 대기오염 또는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장점마을 암 발생의 경우 환경매체가 아닌 인체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매체 중심의 환경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일선 행정부서에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정부차원에서는 매체 중심이 아닌 인간의 건강문제를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구현을 위하여 2008년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환경보건에 대한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법에서 역학조사의 경우 제15조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업무가 주로 수질이나 대기, 토양과 같은 환경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현재 조사항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장들의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유해요인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기질비료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유해요인들에 대한 오염상태, 노출정도, 영향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질상태와 토양오염 등에 대한 오염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환경부에 정밀역학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형택 시원께 질문을 하겠다.
익산시가 비료공장에 대해 최근 5개월 동안 9번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현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기록 미비, 벙커시유 사용 미신고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고 조업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임형택 시의원)주민들은 집단 암 발생에 대한 원인을 이 비료공장 시설에 대해 지목한다. 세분이 지난 11일 같이 동행해서 보신 것처럼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저도 3번 방문 했다. 공장의 대표, 공장장, 팀장과 1~2시간씩 시설을 살펴봤고, 시 관계자도 함께 가서 공정들을 살펴봤다.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대표이사, 공장장, 팀장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을 설명하는데 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대기가 어떻게 배출되고 있고,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가서 대화할 때마다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과정에 느낀 것은 공장 관계자의 공정에 대한 설명이 모두 상이하다는 것이다. 대화할 때 마다 공정에 관한 설명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점검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에 우리시가 그래도 더 점검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내린 것은 작년 9월부터 인 것 같다. 2001년부터 운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점검이 이루어졌던 과거의 기록은 없다
 
구체적으로 개선권고라든가 과태료라든가 하는 조치는 2016년 9월부터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회사가 폐기물을 가져다가 비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져오면 회사에 폐기물 저장장소라고 지정된 곳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배 제조 후에 나오는 찌꺼기인 연초박들을 그냥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무단으로 많이 항상 보관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내리면 빗물을 따라서 마을주변의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침출수로 들어갔다는 마을주민들의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비오는 날에도 여전히 폐기물들이 그대로 노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태로 300만 원정도 부과한 적이 있다.
 
악취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001년 가동초기부터 주민들이 계속 호소를 했다. 작년에도 9월 에 측정을 했는데 배출 허용기준이 500인데 4,481이 나왔고, 개선기간을 주어서 2개월 동안 개선을 하였고, 다시 2017년 1월에 측정해보니까 6,694 나왔다.
 
악취가 아무리 심한 회사들도 4,000을 넘기가 힘든데, 4,000이나 6,000이 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악취다. 그런 악취가 개선권고를 하고 개선기간을 주었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악취방지법이 약하다 보니까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개선기간을 주고 있는 과정이다.
 
비료를 만들 때 재료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서 거기에 물이라든가 당밀 액이라든가 넣어서 비료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섞는 과정에 대단이 많은 먼지가 발생이 된다. 그곳을 갔다 오면 코 속이 까매질 정도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방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과태료든가 고발조치가 된 상태다.
 
2016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사이에 9차례 처분을 하였는데, 악취 개선 권고라든가, 폐기물을 잘 못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폐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등 9가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점검하다보니까 지난 3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6건 정도의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고, 비료 제조 과정 중 배기 가스와 분진을 세정탑을 통해 내보내는데 중간에 불법적으로 공기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위법을 했다는 것이다.
 
저도 같이 다녀왔는데 공장 전체가 먼지로 가득하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보면 걱정도 크다. 건조열로 사용하는 버너에 대한 연료가 관리자마다 설명이 다를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 한 가지 더, 임형택 시의원께 질문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비료공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01년부터 민원이 계속되었고,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 물고기 때죽음 사건도 있었다. 처음부터 행정에서 강하게 대처를 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형택 시의원)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 이 시설이 2001년부터 운영되었는데 그 과정에 2010년까지 폐수배출 자체가 없었다. 대기 배출 시설도 그 당시 인허가 내역을 보면 굴뚝을 통해 그냥 내보내는 수준이었다.
 
실제 주민 분들의 여러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검은 연기가 마을에 깔리는 것은 일상사였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가동된 지 9년 동안은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이 없었거나 열악했다.
 
암이라는 것은 몸에 10년 정도 축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초기 10년 동안 강한 규제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쉽고, 실제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 남원의 내기마을이라 곳이 있는데, 바로 마을 300미터 옆에 있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15년 동안 17명이 암에 걸려서 14명이 사망하였다.
 
남원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17명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장점 마을은 짧게 보면 5년, 길게 보면 20명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익산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17년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익산시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향후에 원인을 밝혀봐야 하겠지만 익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지난 17년 동안의 행정 대처에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저도 의회의원으로서 주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적극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세훈 박사께 질문을 하겠다.
지난 3월 11일 비료제조공장을 함께 둘러 봤다. 비료제조과정에 여러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주원료, 첨가물 등을 다 포함해서.

이 회사는 1년에 6만 톤을 생산하는데 피마자막을 2만4천 톤 정도 사용한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피마자박은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독성이 청산가리의 수천 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연초박도 사용을 했다고 한다. 연초는 담배의 재료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료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료에 대해 설명과, 어떤 위험 물질이 나올 수 있는지 덧붙여서 말씀한다면

 
(김세훈 박사)문제가 될 만한 물질의 발생과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어려운 질문이다. 농산 물품질관리원 홈피에서 확인해보면, 유기농 기자재 사항 내역이 나왔다. 그것을 보면 해당 업체에서 10개 정도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인허를 가지고 있다. 주재료들이 아주까리들로 아주까리유박(피마자)이 있으며, 당밀을 비롯하여 팜유박, 미강박도 있고, 야자박도 있고 이들이 다 부산물들이다. 

비료로서 질소, 인산, 칼리를 맞추어야 하니까 인 쪽의 성분으로는 인광석도 취급하고 있다. 칼리 쪽의 원료는 람배나이트라고 관련된 광물이 있다. 이런 원료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 물어보면 답변하기 참 어렵다. 기본 원료 이외에 혼합물이나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리신은 상당한 독성물질로 알려졌다. 피마자에는 리신이 들어있는데, 질소의 주성분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주까리기름을 짤 때 기름은 빠지고 리신은 남는다. 기름에 잘 녹지 않는데 피마자박에는 남는다. 이것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판매를 한다. 비료를 보면 펠랫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려견 먹이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곳에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반려견들이 먹인 줄 알고 먹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에서도, 관련기관에서도 유기질 비료에 피마자박이 들어있는 경우에 주의사항에 동물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다른 물질들은 공급물질의 상태나 공급원에 따라 성분들이 다른데, 농업 비료는 토양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가능에 대한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유해성은 확신할 수 있지는 않다. 언론에 보도된 리신 성분들이 주영향원이 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접촉이 되었는지 따져보고 역학조사를 통해 밝힐 필요는 있다. 
 
비료관리법를 보면 유기질 비료 완제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치이하의 중금속이 검출 되도 허용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유해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의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김세훈 박사)일반시민들이나 피해 당사자들은 시료 채취를 통해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주변에서 중금속은 충분히 확인(접할) 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볼 때 사용용도에 따라서, 접근정도에 따라서 허용여부를 판단을 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물질의 경우에는 비록 중금속이 많이 들었다하더라도 관리에서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료 관리법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듯이 비료 원료를 생산에서 토양에 살포되는 것을 전제로 법제화 되었다. 비료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모든 것이 문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보통 농업활동에서 살포과정을 제외하고 사람의 내부로 접촉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문제이며, 사람에게 노출되는 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김세훈 박사께 질문을 하겠다. 비료 제조과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 제조과정에서 특이 한 것은 비료를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소열을 간접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화 하고 있고, 설명한다면 버너에서 벙커시유를 태워 나오는 열과 가스를 건조하기 위해 비료에 직접 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비료가 타는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서 폐열의 70%를 다시 회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30%는 세정탑을 거쳐 배출구로 내 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세정수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 같다. 제조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조과정에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는지
 
(김세훈 박사)원료를 가지고 무언가 생산할 때 제조과정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공정이 명확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물건이 생산되어야 주변에 위해가 없어서 좋다. 원료를 가지고 성형을 해서 건조를 하다보면 물이 필요하고, 열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열이 270도 정도다. 270도 정도의 열풍을 통해서 건조를 하고 있다. 그 열원은 벙커시유를 연소한 배출가스다. 배출가스를 직접공급해서 유기질 팰릿을 건조를 시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팰릿이 강도가 있어도 미분(유기물 비료 가루분)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미분이 270도에 노출될 경우 수분 건조뿐만 아니라 미분이 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세정탑, 즉 물로 분진이나 가스상 물질을 녹여서 거른 다음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우선 건조공정에서 나온 가스 및 분진의 70% 정도를 폐열을 활용할 목적으로 건조공정에 공급하는데, 계속 재순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분진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내에 함유되며, 회분색깔로도 과정이 확인된다.

나머지 30%는 세정탑에서 물에 걸러져 배출되는데, 세정액의 농도가 진해지는데, 현장에서 세정탑 시설을 봤는데 검뎅이들이 표면에 붙어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제조 후 배기가스 처리가 적절치 못한 것을 보여준다. 세정액도 오염이 진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세정수를 버리지 않고 비료 제조 시 수분공급용으로 활용한다는 무 방류 방식인데, 이것은 운영상 경제성은 높겠지만,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세정탑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오염물질들이 대기로 다량 배출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건강의 위험물질이 나올 수 있는지 말하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원료의 물질과 타고 나왔을 때의 물질(분진이나 가스상 물질)하고, 270도 고온상태에서 반응에 의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지 모의과정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조 후 배기가스를 포집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게냐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뭐가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 연소물질이 내부 순환되면서 거쳐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외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강공언 교수와 임형택 시의원께 질문을 하겠다.
지난 3월 11일 같이 비료제조공장을 살펴봤다. 공장 시설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강공언 교수) 저도 익산 1,2산단의 악취문제로 인해 배출사업장 내부를 들어다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녀온 비료제조공장의 경우 그곳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정말 괜찮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해왔는지 그리고 건강진단기록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나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들어 내놓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러한 근무여건에서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심히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임형택 시의원)수년 동안 익산의 악취배출 사업장을 다녀봤지만 내부시설이 그런 정도로 먼지나 분진이 완전히 쌓여 있어서 기계들은 제대로 교체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에서 인허가를 했을까, 행정에서는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를 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했을까, 분명히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졌다. 이후에 역학조사든 지금의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분들이 2010년에 최초로 폐수배출시설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서 40톤의 폐수가 나오는데 25톤은 재사용하고, 15톤은 유수환경이라고 하는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그 이후 업체는 2012년에 다시 신고를 할 때 실제 폐수가 25톤 밖에 안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25톤 전부를 다시 재사용하겠다고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돈을 주고 처리를 했던 폐수를 이제는 돈을 주고 처리하지 않고 전체공정에 다시 쓰고 있다. 지금도 가면 폐수가 저장되어 있는 용기가 있는데, 그 폐수를 확보해서 성분을 정확히 검사해 봤으면 한다.
 
공정에서 분진,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의 가스를 익산시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해서 분석해봤으면 좋겠다. 빨리 확보해서 개연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한다. 
 
다음은 악취얘기를 하겠다. 강공언 교수께 질문을 하겠다.
익산시가 실시한 악취 측정결과를 보니까 작년 9월 5일에 측정한 것은 허용기준이 500인데 9배가 넘는 4,481이 측정되었고, 올해 1월 1일 측정한 것은 허용기준의 13배가 넘는 6,694가 검출되었다. 이 정도 악취농도면 인근 마을에 피해를 많이 주었을 것 같은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고 살았고, 쓰러져서 119에 두 번이나 실려 갔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다. 악취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보는지
 
(강공언 교수)잠깐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비료제조과정 중 연소장치에 의한 직화가 이루어지는데, 제조 공정상 문제가 있다. 직화 과정에서 연료 중의 탄소가 불완전 연소될 경우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물질 중 벤조피렌의 경우 발암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현재의 세정시설의 경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사업장의 특성상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악취제거를 위한 세정액이 악취성분을 포집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이다.
 
즉 세정시설의 경우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배출가스 중 기체 상태로 있는 악취물질이 세정액에 흡수되어야 하는데 본 시설물의 경우 세정액 자체가 재활용되면서 가스용해도 자체가 포화를 넘어 심지어 과 포화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제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세정수가 재사용되는 한 악취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공정으로는 악취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인 같은데, 신고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1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행정의 강력조치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강 교수께서 말씀한다면
 
(강공언 교수)일단 지역 주민들이 연로하여 그동안 민원 제기가 어려웠을 듯하다. 1년 동안 민원이 지속된다는 것은 분기별로 민원을 넣어도 된다는 개념으로 해석해도 된다. 세정 시설 중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유지 관리의 문제다. 이번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공장의 관리나 책임의식에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

기본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발생되고 그리고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정집진장치의 경우 액가스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물질수지를 고려한 운전조건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시설물의 경우 세정수를 전면 재사용하고 있어 악취를 비롯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지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할 때 잊지 않고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임의원께 질문을 하겠다. 현재 주민들은 암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해서 하는 환경조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자기들이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의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다. 현재 주민들 입장은 무엇인지
 
(임형택 시의원)현재 장점 마을 주민 분들은 행정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2013년 당시, 주민 9명이 암에 걸려 그중 5명이 사망하였다. 2010년도에도 물고기 떼죽음 등에 대한 문제 미해결로 불신이 팽배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공장시설은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설에 대한 조사나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신을 이해하고 행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체에서도 억울하다고 한다. 모든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환경부, 질병본부 등을 압박해서라도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강공언 교수께 질문을 하겠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암 발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정밀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정밀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나 익산시,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강공언 교수)역학조사는 질병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바로 원인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의 단서를 찾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나 마을주민들에 대한 성별, 연령 등의 인적 특성과 식습관, 개인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때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차원의 정밀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물, 공기, 토양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한 오염실태파악과 함께 사업장 설치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정부서의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차원의 보건당국에서는 암관리법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도 차원에서 암 관리를 비롯하여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할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세훈 박사께 질문을 하겠다. 함라 장점마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증거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긴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 보는지
 
(김세훈 박사)현재 공장 가동으로 인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 한 것인데, 상당기간 동안 위험물질의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보인다. 원인이 되는 위험 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초기 폐수배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폐수배출량 통계나 지하수 오염에대한 분석결과의 확인이필요하다.
 
둘째, 분진에 대한 공장 관리가 미흡하다. 공장 시설을 둘러 봤는데 현재 쌓여있는 분진의의 상태를 볼 때 과거에 쌓인 분진이 포함되어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분진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원료 자체의 영향과 공정이 문제인데, 원료와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성분 및 공정조사가 필요하다.
 
이정도로 해서 토론은 마무리 하겠다. 세분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언 교수님, 김세훈 박사, 임형택 시의원순으로 듣도록 하겠다.

(강공언 교수)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생과 같은 건강문제를 두고 볼 때 건강피해라고 하는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 수반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억울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역학조사를 통해 유해환경요인이 밝혀졌으면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대책이 자발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시골마을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장시간이 요구되는 데다 환경보건문제의 특성상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요구되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거점의 공식적인 협의기구 발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김세훈 박사)국내에 이와 유사한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는 많다. 다만 인근 마을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를 곰곰이 따져보면 위험물질에 대한 의도적 노출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금도 같은 방식의 공정을 운영함으로 발 빠른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해 타 지역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임형택 시의원) 원론적이지만 국가와 지방정부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점마을의 경우 확률적으로 볼 때 암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피마자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처럼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폐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001년부터 10년까지 지하수를 음용하였다. 공장의 폐수가 지하수, 저수지로 유출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조치 외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마무리 발언)
장점마을은 여는 시골과 같이 조용한 마을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의 호소를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토론 내용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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