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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내년부터 익산시 광고 받지말라?

기사승인 2015.12.07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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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2명, 편집자 1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4대보험 상시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게는 광고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다른 오프라인(종이)신문 및 방송과는 차별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언론관련 예산 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한 것 또한 이들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예산 낭비 및 언론사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며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제1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http://council.iksan.go.kr/open/A010601/?AT=2&SELECTED=370&POPT=1&SOPT=1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조례안(위 주소를 클릭하면 조례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시의회가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한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취재기자 2명과 편집인 1명 총 3명이 4대보험에 적용되는 즉 상시고용이 되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 광고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 출처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물론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기준에 충족시키려면 익산지역에서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기업 또는 권력 감시가 아닌 결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종이)신문, 방송과의 형평성이 문제다. 지원대상 선정 당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된 경우, 광고비중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취재기자 2명과 편집자 1명 총 3명의 4대보험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로 해놨다.

인터넷신문이 이러한 직원수를 충족하지 못해 기사가 나가지 못하고 취재활동을 못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또한 익산시를 비롯 익산시의회에서 보내오는 보도자료를 직원이 부족해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신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저비용 고호율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인터넷신문이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직원수를 충족시켜야 광고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제정취지를 보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라고 적혀 있는데 인원이 적으면 기여를 못한다는 말인가?

통계청이 지난 11월 26일자로 '201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인터넷신문 86.0%, 종이신문 43.1%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독자구독율이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정보나 소식을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신문을 통해 습득하고 또한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익산시나 의회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혹시 비판적인 자세가 유독 강한 인터넷신문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더구나 광고주가 언론사의 홍보효과보다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 광고비를 집행하기로 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또한 익산시를 비롯 익산시의회, 각 기관에서 보내오는 보도자료를 아무런 댓가없이 실어 준 인터넷신문이 앞으로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홍보성 보도자료를 보도할 의무나 권리는 없다. 익산시민들에게 시나 의회가 제공하는 알권리를 보도하고 익산시나 의회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앞으로 홍보성 보도자료를 보도할 때 1건당 얼마씩이라는 비지니스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더욱 말도 안되는 것은 지원제한과 위원회 설치다. 언론사가 광고를 수주할 때는 그 기관의 보도자료 및 각 종 홍보를 지면을 통해 보도 또는 광고를 실어 받는 댓가인데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이 2차례 이상인 경우와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형을 선고 방은 경우로 제6조에 담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알아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징계, 해고 등을 내릴 일을 왜 광고주가 월권을 하는 지 이해 못하겠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시의원이 음주운전이나 기타 법을 어겨 발금형 이상 받았을 때 의정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더구나 이를 위해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해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안도 있다. 이는 예산낭비 요소가 생길 수 있거니와 누군가에게 감투를 주고자 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언론사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은근하게 압박을 가해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언론사에 광고비를 몰아주기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례안으로 언론 광고비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익산시의회가 목적문에서 예산 운용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년 총 홍보비 예산 중  각 언론사별 규모 등에 따라 년 금액을 정해 홍보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한다면 익산지역 인터넷신문을 비롯 각 언론사들이 소신껏 보도하고 권력을 감시하면서도 홍보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년 정해진 홍보비가 있으므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취재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각 언론사별로 1년 지원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언론사를 만들 수 있고, 익산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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